긴급생계지원금이란 심한 질병이나 부상 자연재해 또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여 갑작스럽게 찾아온 생계곤란등의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생계와 의료 주거등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2024년 금액이 인상되었기에 이 글에서 정보 확인하시길 바라며 긴급 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인상된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자 지원자격과 지원횟수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절차는
신청- 지원결정 - 지원 - 사후조사(확인) - 사후관리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상담 문의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급수단
- 현금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교육 지원
지원금 금액
-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금액은 2023년도에 비해서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었습니다.
- 1인가구: 713,100원
- 2인가구: 1,178,400원
- 3인가구: 1,508,600원
- 4인가구: 1,833,500원
- 5인가구: 2,142,600원
- 6인가구: 2,437,8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지원자격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1인: 1,671,334원
- 2인: 2,761,957원
- 3인: 3,535,993원
- 4인: 4,297,435원
- 5인: 5,021,801원
- 6인: 5,713,777원
재산기준
- 주거용 재산의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고시된 600만원에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금액 이하
- 1인: 8,228,000원
- 2인: 9,682,000원
- 3인: 10,714,000원
- 4인: 11,729,000원
- 5인: 12,695,000원
- 6인: 13,618,000원
지원 대상 경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6.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의 곤란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횟수
생계지원
- 1회 차 1개월 분 지원
- 지원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실시
- 사후조사 긴급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시 2회 차, 3회 차 지급
- 3개월 지원에도 상황이 어렵다면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하여 적극 지원 노력
-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의료지원
-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원칙: 1회 지원
- 추가연장: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제외
-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지원
- 원칙(선지원): 1개월
- 지원연장: 2개월 범위
- 1개월치 지원 후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 적극 지원 노력
대도시
- 1~2인: 398,900원
- 3~4인: 662,500원
- 5~6인: 874,100원
중소도시
- 1~2인: 299,100원
- 3~4인: 435,600원
- 5~6인: 574,200원
농어촌
- 1~2인: 189,000원
- 3~4인: 250,500원
- 5~6인: 330,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원칙(선지원): 1개월
- 지원연장: 2개월 범위
-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비용지급
- 3개월 지원 후에도 상황이 어렵다면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 적극 노력
- 1인: 552,000원
- 2인: 941,700원
- 3인: 1,218,400원
- 4인: 1,494,100원
- 5인: 1,770,800원
- 6인: 2,047,400원
교육지원비
- 원칙: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추가연장: 1회 지원 후에도 상황이 러엽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추가연장 가능
- 생계지원, 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회
-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3회
분기 구분
- 제1분기: 3월 1일 ~ 5월 31일까지
- 제2분기: 6월 1일 ~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9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여기까지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과 대상자 자격 지원 횟수 금액인상등의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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